[김경식의 이세계 ESG]노조법 2·3조 개정, 이제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으로
본문
필자는 철강 제조 대기업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조합의 이기적인 행태를 질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민단체와 꾸준한 교류를 하면서 비정규직의 호소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졌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문제점을 살피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짚어보고자 한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그동안 정부와 경영자들이 노동문제를 경제성장과 사회적 가치 진화의 관점에서 보지 않은 것이 문제의 시작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다양한 분노를 늘 ‘잿밥’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단순화했고, 색안경을 끼고 다루어왔다. 한 예로 일부 기업과 노동조합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협력회사 노동자 몫을 빼앗아 원청의 정규직에게 더 주는 방식으로 대응해왔다. 이뿐만이 아니다. 심지어 정규직 일자리 보호를 위해 저임금과 해고라는 노동의 유연성을 비정규직에게 부담 지워왔다. 이러한 관계를 ‘노사담합’으로 표현한 연구서가 많이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가 미래
이러한 이중구조의 뿌리는 가깝게는 1980년대로 올라간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체계로 돼 있었다. 그러나 1981년 노동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기업별 노조가 시작됐다. 당시 정권은 산업별·직능별 노조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노동법 개정을 준비 중이었는데, 갑자기 전경련 회장이 기업별 노조로 하겠다고 강하게 주장해서 바뀌었다. 1980년대 공안 정권의 힘을 빌린 기업은 사회적 변화를 요구하는 노동조합에 강력한 탄압으로 대응했고, 그 결과 19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이르게 됐다.
이후 민주노총 계열은 1995년 11월11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민주노총 창립대회를 열고 출범했다. 그러나 이렇게 출범한 민주노총은 “산별노조 건설 운동은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기업별 노조 체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광범위한 비정규직과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들을 포용하지 못했다.”(이원보)
정규직의 일자리는 고도의 기술을 다루는 매우 중요한 일부터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유한 자리까지 다양하다. 그래도 같은 임금을 받으면서 정년 보장과 높은 복지후생을 다 같이 누린다. 즉 동일회사 동일임금 동일복지 다른 노동이다. 반면 비정규직은 대체로 위험하고 고되고 단순한 작업의 일이 많다. 같은 울타리에 있지만 저임금에 복지도 낮은 데다 힘들고 위험하니 퇴직과 입사가 잦다. 중대재해도 여기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장기화하고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심각한 문제가 됐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독일과 같은 산별노조로 가야 한다.
그러나 산별노조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경영진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앞날을 어둡게 하고 있다. 애초 전경련 회장이 산별노조를 반대한 이유가 ‘대기업 회장인 내가 어떻게 2차, 3차 부품회사 대표들과 같은 쪽에 앉아서 협상을 할 수 있느냐. 내 기업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대기업 경영진의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가치사슬의 협력회사와 비정규직 몫을 자사 정규직으로 이전시키고선 사회적 시선을 의식해서 적절한 보여주기식 ‘밀당’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일부 대기업은 안정된 노사관계가 유지되겠지만, 나머지 많은 기업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것은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나 동일회사 다른 임금이 아니라 ‘동일그룹 동일임금’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년 임금으로 극한투쟁이 되풀이되는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중에서도 자동차와는 업종과 생산성이 전혀 다른 현대제철 노동조합이 대표적이다. 그들은 철강회사임에도 현대차와 비교한다.
시간이 걸려도 산별노조로 가야
한편 이번 노조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는 시대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상법과 노조법이 개정된 것은 국회를 민주당이 장악하고 대통령이 그 당 출신이어서가 아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좀 당겨진 면은 있다. 그렇지만 산별노조, 즉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는 사회적 가치 지향이고, 그래서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그런데 필자의 경험으로는 경제단체가 이 길을 더 꼬이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1980년 노동법 개정 때 기업별 노조를 주장한 것도 경제단체였고, 이번 노조법 개정도 애초 제3조 개정이 합의됐으면 제2조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단체는 그러한 유연한 리더십이 없고, 중소기업과 힘없는 사회구성원과 동행하는 것이 회원사에도 도움이 된다고 대기업을 설득할 능력도 없다. 이제는 정치인들 뒷바라지에만 매달리지 말고 오히려 정치인들이 관심을 두는 사회가치 실천에 앞장서는 시민단체와의 교류를 권하고 싶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노조법 2·3조가 개정됐지만 산별노조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대기업 경영진과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실질적인 진척이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도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타도 대상이 됐다. 경제단체가 우려하는 일들이 실제 일어날 것이고, 노동조합의 요구는 지난한 사법의 코스를 가게 될 것이다.
제도상 갈 길은 멀지만 노사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사회적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산별노조를 지향하되 ‘동일회사 동일복지 다른 임금’이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참고로 70년이 넘은 연 매출액 7조원의 한 회사는 30년 이상 연속으로 임단협을 경영진에 위임하고 과감하게 비정규직을 100% 정규직으로 수용했다. 이 회사의 핵심 경영 철학 중 하나로 노사불이(不二)가 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남, 남부지방, 제주도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28일도 날씨가 매우 무덥겠다.
기상청은 28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르겠다고 이날 예보했다. 낮 최고기온은 29~33도를 보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폭염특보 지역이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전국 하늘이 맑은 가운데 수도권, 강원 중·북부 내륙, 충청권과 전라권, 경상 서부내륙, 제주도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강수량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에 5~30㎜, 제주도에 5~40㎜로 예보됐다.
이날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동풍에 의해 낮은 구름이 유입돼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있는 교량, 강이나 호수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더 안개가 짙게 끼겠으나 차량 운행 시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전남 앞바다를 중심으로도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0만명 규모의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여 미국 대학 시스템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보수 성향의 지지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NBC방송 등 미국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중국 유학생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한 뒤 지지층의 비판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논란이 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25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낼 것”이라며 “60만명의 중국 유학생이 미국에 입국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서 살아갈 수도 있으니 아예 오지 말라고 하는 건 매우 모욕적인 일”이라며 “중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오는 게 좋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중국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하위권 대학 중심으로 미국 대학 시스템이 매우 빠르게 붕괴할 것”이라고 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관점은 만약 60만명의 학생이 없다면 상위권 학생들이 좋은 대학으로 진학한 뒤 남은 하위 15% 대학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란 점이다”라고 부연했다.
이 발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의원은 엑스에 “미국 학생들의 기회를 대체하기 위해 60만명의 중국 유학생들을 왜 허용하냐”고 적었다. 마가 인플루언서 스티브 배넌도 “어리석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미국이민개혁연맹의 정부 관계 책임자인 조 채텀은 성명에서 “중국인에게 60만개의 학생 비자를 부여하는 것은 외국 유학생을 미국 학생보다 우선시해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마가 세력의 분노 이면에 미국에서 대학 사회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서 대학은 ‘자유주의(liberalism)의 요새’로 인식되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유학생이 대학에 다량 유입되는 것이 그들에게 “일종의 직접적인 도발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악시오스는 이번 마가 지지층의 분노에서 트럼프식 포퓰리즘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트럼프는 여전히 마가 내 충성 지지층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중국·일자리·대학 등 포퓰리즘의 핵심 본질에서 벗어날 경우 그의 지지층이 얼마나 빨리 공격해올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전했다.
미 국제교육연구소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은 27만7398명에 달한다. 중국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미 대학 진학율이 높은 해외 국가다.
가수 유승준(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씨가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의 결과가 28일 나온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지만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이날 오후 유 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1심 결과를 차례로 선고한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지만, 비자 미발급 문제에서 나아가 “입국 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을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논란에 휩싸였다. 법무부는 2002년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에도 소송에서는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유씨는 2002년 2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은 사실상 무효이며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공공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유씨에 대한 입국 금지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입장이다.
초·중·고등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별 학교가 학칙을 통해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관리해 왔지만, 내년 1학기부터는 법으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겁니다.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이 법으로 학생들의 디지털 중독을 막고 교사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대쪽에서는 과도한 통제는 인권침해이자 비교육적인 조치라고 지적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점선면은 교내 휴대전화 금지 논쟁의 흐름과 이번 법안이 발의된 배경, 법안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금지합니다. 학교장과 교사는 필요한 경우 수업시간 외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까지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 기준과 방법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교육 활동을 수월하게 하고, 학생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독 등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스마트기기를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긴급한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쓸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가운데 재석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이미 많은 학교는 학칙을 통해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2023년 학생인권실태조사를 보면, 경기도 초·중·고등학생의 42.5%는 휴대전화를 ‘등교 후 일괄수거’한다고 답했습니다. ‘학생 자율관리’가 32.2%로 뒤를 이었고 ‘학급별 자율결정’이 9.7%, ‘수업 중 일괄수거’가 4.0%, ‘학교 반입 금지’가 1.8% 등으로 나타났어요.
학교급에 따라 관리 수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등교 후 일괄수거’는 중학교(79.9%)에서 가장 높았고, ‘학생 자율관리’는 초등학교(52.7%)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고등학교는 ‘등교 후 일괄수거(45.9%)’와 ‘학생 자율관리(38.9%)’가 비슷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이런 학칙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2014년부터는 관련 진정이 들어올 때마다 일관되게 ‘휴대전화 소지·사용 제한은 인권침해’라며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갈등은 줄기는커녕 더 늘었습니다. 인권위의 학교 휴대전화 관련 시정 권고는 2019년 12건에서 2020년 18건, 2021년 40건 등으로 증가했습니다. 학교들이 인권위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러던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꿉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것을 두고 ‘인권침해가 아니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인권위는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는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적절하며,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유해 매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수 성향인 이충상 당시 인권위 상임위원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어요.
인권위의 입장 변경은 이번 법 개정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에 “최근 인권위가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해 판단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적었어요. 인권위 결정이 법 개정의 유일한 계기는 아니지만, 근거 중 하나는 된 것입니다.
개정안을 두고 찬반 여론이 부딪힙니다. 자녀의 인터넷 중독을 우려하는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대체로 이 법에 찬성합니다. 여성가족부 조사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인터넷 과다 사용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은 21만3000여명(17.2%)에 달합니다. 교사들은 ‘수업권’을 이유로 휴대전화 사용 제한에 찬성합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사 559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6.5%가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 방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어요.
해외 여러 나라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추세입니다. 프랑스는 등교할 때 사물함에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디지털 쉼표’를 올해부터 모든 초·중학교에서 시행 중입니다.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도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권고했고요. 미국 일부 주는 법을 통해 전면 금지합니다. 디지털 기기가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여러 악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빼앗는 것은 인권침해’라고 봅니다. 시민단체 청소년·시민전국행동은 논평에서 “스마트기기 소지·활용에 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박탈하고 학교·교사의 통제권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수업 중 사용 금지에만 그치지 않고 전면적 수거로 교내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나 압수 행위 등 인권침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했어요.
휴대전화 소지·사용을 법으로 전면 제한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있어요. 휴대전화를 제한하는 국가들도 대부분 ‘권고’나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치는 점, 지금도 많은 학교가 학칙을 통해 제한하고 있다는 점 등이 근거입니다.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과다 사용을 어떻게 자제할지 등을 가르치는 게 먼저라는 것이죠.
디지털 중독의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교사 조영선씨는 지난 20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스마트폰 중독이 진정 걱정된다면 ‘왜 스마트폰을 놓을 수 없는지’ 질문해야 한다”며 “카톡이나 인스타 외에 오프라인에서 학원이 아니고서는 친구를 만날 수 없는 현실, 늘 경쟁에 시달려야 하는 현실에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스마트폰을 통제하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고 했습니다. 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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